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, 꼼꼼하게 알아보고 안전하게 벌어보세요!
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, 생활비가 부족해서 알바를 생각하고 계신가요?
혹은,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신가요?
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, 몇 가지 규정과 조건을 꼭 알아야 합니다.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하다가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.
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규정과 조건, 그리고 안전하게 알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.
1,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, 얼마나 일해야 할까요?
실업급여 수령 중에는 일을 할 수 있지만, 1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개월 동안 일한 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.
-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,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이 기준은 주당 15시간 단위로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, 주 2일 7시간씩 일하는 경우(총 14시간)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,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(총 15시간)는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어요.
주의!
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, 실업급여 수급 날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실업급여는 무직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.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, 실업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지급 날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2,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,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?
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알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단시간 알바: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.
- 단기 알바: 짧은 날짜 동안 일하는 알바.
단시간 알바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단기 알바는 짧은 날짜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1개월 동안 일한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,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참고로,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알바에는 제한이 있습니다.
- 구직 활동과 관련이 없는 알바는 할 수 없습니다.
- 본인의 전 직장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알바는 할 수 없습니다.
- 직장에 속해있는 알바는 할 수 없습니다.
예시:
- 구직 활동과 관련이 없는 알바: 카페, 편의점, 음식점 알바 등
- 본인의 전 직장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알바: 전 직장이 IT 회사였다면, IT 관련 알바는 할 수 없습니다.
- 직장에 속해있는 알바: 계약직, 파견직, 프리랜서 등
3,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,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?
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경우, 고용센터에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.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알바를 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신고 방법:
-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합니다.
- 고용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합니다.
신고 시 필요한 서류:
- 신분증
- 알바 계약서
신고할 내용:
- 알바 시작 날짜
- 알바 종류
- 알바 시간
- 알바 급여
신고 기한:
-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.
4,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, 주의해야 할 점
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
4.
1, 1개월 60시간, 주 15시간 규정을 꼭 지켜야 합니다.
위에서 언급한 규정을 꼭 지켜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예시:
- 1개월 동안 주 2일,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(총 112시간)는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.
- 1개월 동안 주 3일, 하루 4시간씩 일하는 경우(총 48시간)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4.
2,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.
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알바를 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예시:
-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고, 1개월 동안 50시간 일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4.
3, 구직 활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.
실업급여는 무직 상태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. 알바를 한다고 해서 구직 활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.
구직 활동 방법:
- 워크넷, 사람인 등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,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.
-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.
-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취업 상담을 합니다.
4.
4, 알바 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되지 않아요.
실업급여는 알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됩니다.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실업급여 수급 날짜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
4.
5, 알바를 그만두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
알바를 그만두면 고용센터에 알바 종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. 알바 종료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, 실업급여 수급 날짜이 잘못 계산될 수 있습니다.
5,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, 궁금한 점은 고용센터에 연락하세요.
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다면, 고용센터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 관련 규정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고, 개인 상황에 맞는 알바를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6, 실업급여 수령 중 알바, 정리하면
내용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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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일한 시간 | 60시간 초과 시 실업급여 중단 |
주당 일한 시간 | 15시간 초과 시 실업급여 중단 가능 |
알바 종류 | 구직 활동과 관련 없는 |
자주 묻는 질문 Q&A
Q1: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나요?
A1: 네,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할 수 있지만, 1개월 동안 일한 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Q2: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떤 알바를 할 수 있나요?
A2: 구직 활동과 관련이 없는 단시간 또는 단기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 직장과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알바나 직장에 속해 있는 알바는 할 수 없습니다.
Q3: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?
A3: 알바를 시작하기 전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 시 신분증과 알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.